[현장연결] 추미애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추진"

2020-11-25 0

[현장연결] 추미애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추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늘 오전 국회로 나와 당정협의를 갖는 등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조두순 방지법 등 형기를 마친 흉악범들에 대한 격리 방안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이 정책적 보완 방향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법무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친인권적 보완처분 제도 및 의무 이행 소송 도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최근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폭력 같은 흉악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해 회복적 사법적 일환으로 치료 및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과거에 폐지된 보안처분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써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고위험 범죄를 저지르고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 재범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를 청구 대상으로 하고 다만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소급 적용은 위헌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 청구 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본 제도는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행복적 사법처우를 통해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들의 불안 해소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조속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무이행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현행 행정소송 외에도 행정청에서 적극적 처분 위반까지 부과하는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만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그 이행을 거부할 경우 행정청에 적극적 처분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어 종국적인 권리 구제나 권익보호가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많은 권한이 이양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주민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법이 인정한 중앙정부의 정책사업 집행을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의무이행소송이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 국회, 법원, 각계 통해서도 장기간 논의해 온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는 오늘 논의되는 사항을 바탕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등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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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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